온라인 법률상담

빌라 화단 나무베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7:35
조회
62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아마도 저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하는데 여하튼)

법적으로 아파트 관리조치에 관해서 그것이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수)의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골에 20가구가 사는 빌라입니다.. 반상회를 개최하여 화단에 있는 나무를 자르려고 합니다.. 5층정도로 아주 키가큰 소나무(?)인데요.. 입주자회의로 통과(과반수찬성)만 되면 이나무를 잘라도 되는건가요?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