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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채취 과태료와 관련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26 17:45
조회
303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2-05-14 18:56

조회 : 284


자연공원법에서 금지한 행위에 대해서 벌금등을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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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친구분들과 지리산에 놀러가셨다가
산나물을 조금 채취하셨는데, 단속반이라면서
나물도 가져가고 차랑 사람들 사진을 찍어갔답니다.
영리 목적도 아니고, 차길 근처에 있는것을 집에서 먹을 정도로
땄다는데, 위법입니까?
위법이라면 과태료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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