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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 불법 매립에 관련해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26 17:48
조회
389
작성자 : 공익환경법류센터

작성일 : 2002-05-10 13:47

조회 : 26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건축폐기물은 적법한 시설에서 법률로 정해진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고발장은 검찰이나 경찰에 알고 있는 위법사실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서술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서식은 검찰청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페기물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전화신고는 환경침해범죄신고센터 국번없이 1301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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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센터를 어찌어찌 찾았는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질문이었으면 좋겠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건축폐기물과 각종 오염물들을 재생처리 없이 무단으로 매립한 경우에 고발 내지 소 제기 시효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일단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까지 고발이 가능한지와 고발 기관, 관련 절차,환경법률(폐기물 관리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상 처벌 사항등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모든 일을 개인이 다 할 수는 없는지라,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기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더욱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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