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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을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부터 살리기 위한 운동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26 17:57
조회
283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2-04-18 15:22

조회 : 25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조망권에 관해서는 327번, 일조권에 대해서는 325번의 답변내용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파트 재건축의 추진과정에 행정절차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확인하여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막연히 경관이 나빠지기 때문에 고층아파트는 안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필요하시다면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직접 방문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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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자락 연신초등학교뒤 불광3동에 사는 회원입니다.
이곳에 4개동 5층자리 진성아파트가 있었는데 17층짜리 6개동 아파트로 재건축한다고 합니다 . 이렇게되면 북한산 불광구역의 경관이 크게 나빠질것입니다. 또 저희집 같이 연립및 단독주택들은 전면에 17층짜리 아파트가 생기면 겨울철의 일광권및 북한산 조망권이 크게 위협받게 될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현재 기존건물을 다 헐어갑니다.
이곳은 북한산 자락으로 아파트도 거의없는 단독 주택단지 입니다. 이곳에 17층짜리 대형아파트 건설계획자체가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것이 북한산을 파괴하는 행위로 봅니다.
저는 힘도없는 개인 시민입니다. 도와주세요. 북한산을 꼭 살려야 합니다.
어리석은 행정으로 인하여 장차 대대로 격게될 후손들에 원망이 들리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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