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정말 답답합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6-26 18:00
조회
296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2-04-18 14:07

조회 : 24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공공사업을 할 때에는 직접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간접적으로 입게 되는 사업손실 등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하는 일부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미 각종 시설이 다 들어서버린 상태에서 법률적으로 보상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그 시설들 때문에 그동안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시설에서 배출된 먼지와 악취가 초래한 영업상 손해 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잘 준비해 두시는 일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피해입증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가지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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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태포등 조미 건어포를 생산하는 식품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공장 앞 100m도 안되는 곳에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된 것입니다. 이런 혐오시설이 건립된지는 5~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심한 파리때와 악취, 먼지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았고, 쓰레기 단지내에 식품공장이 있다는 이유로 제품의 판매에도 불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공장의 이주나 보상을 해준다고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기다리기 힘들어 환경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입은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기 힘들고, 너무나 모호한 문제라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변호사님. 정부에서는 식품공장에 위생을 강조하면서, 쓰레기 단지내에 식품공장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말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업종은 자연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비자가 알까 두렵습니다.
그동안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이주를 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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