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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무)가게앞에 세워둔 간판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09:43
조회
258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1-11-05 14:50

조회 : 216


이곳은 환경피해와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이루비님께서 남긴 내용은 해당 구청이나 법률상담전문사이트 www.digitallaw.co.kr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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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가게 앞에 세워둔 간판을 치어서 간판이 부숴졌습니다.
배로 요구하는 간판비를 주고 나중에 간판비를 물어보니 절반도 안되는 금액인데 도로에 세워둔 간판이 없어서(부착된 간판은 있슴)장사를 못해서 배상으로 3만원을 더 물었습니다.
듣기로는 이렇게 도로가에 돌출되는 간판은 불법으로 아는데 괘씸하기는 약 5만원정도의 간판을 15만원이상 든다며 어쩔줄 몰라하는 사람에게 속이고 더 받을려고 했던게 괘씸해서 장사못했다는 3만원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그런 간판이 불법이라면 불법이란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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