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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의 주차에 대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09:47
조회
237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1-11-05 10:37

조회 : 241


이 법률상담 코너는 환경분쟁과 관련된 구체적인 피해를 상담하는 곳입니다. 박기범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지역 주차담당부서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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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한 청년 입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밤에 오거나 저녁에 오면.. 저의 집앞에
누군가(주로 이웃주민)님들이 주차를 하시를 경우가 있거든요..
저의 동네는 앞집과 저의집이 약 20~30m의 골목길로 서로 마주위치하고 있으며 저는 지하창고가 있는2층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때는 주차할곳이 거의 여의치 않아 곤란을 격은 적이 많아서
제가 집을 나갈때 조그마한 구조물을 집앞(즉 대문)앞에 설치해 놓고 밤에 오면 그곳에 제차를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저의 이기심때문이겠지만)

그러던 어느날 저도 몰랐지만 이웃집 어느분이 저의 앞집에 사시는 아저씨가
저의 그런행동(구조물을 설치하고 다른차를 주차 못하게 하는 행동)을 욕을 하시면서 비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의 행동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지하창고는 사정상 저의 조그마한 작업실로 쓰고 있기때문에 그곳에는 주차를 할수 없는 형편인데.. 지하창고가 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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