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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09:55
조회
155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10-10 14:25

조회 : 247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까지의 월평균 영업이익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겠지요.

공사중지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재판에 적어도 1~2개월 정도는 소요될 터인데 그럴 경우에도 실익이 있을지를 잘 생각해보아야 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직접 상담을 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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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옆의 건물에서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의 소음이 너무 커서 독서실의 회원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4개월내지 5개월은 계속 이 공사가 진행된다는데
이 상태로는 독서실 문을 열어봤자 회원이 오지 않을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이 공사가 있기 전 저희 독서실은 인기가 너무 많아 예약을
해야만 들어올수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으나
이젠 집세도 못낼 지경이고
또 앞으로 4.5개월동안 적자가 계속 날텐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옆의 건물주의 피해보다 저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될때에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수 있다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 건물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있거나 할 경우이더군요.
하지만 전 지금 건물이 붕괴되는 위험이나 마찬가지에 처해 있습니다.
4.5개월동안 한달에 400만원씩 순수입을 올리던 것이 중지되면
당장 저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또 독서실에 새로 투자를 한게 많아 아직 빚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제가 독서실 운영을 못해서
생기는 피해를 다 보상 받을수 있는 건지요.
방음벽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을 뿐더러
거리가 불과 사람 걸음걸이로 다섯걸음정도입니다.
또 만일 방음벽을 설치해도 소음이 날때는 어떻게 해야합니다
그냥 앉아서 당해야 하는 겁니까
제가 장사를 하는게 아니라 그냥 집이라면 참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 저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꼭 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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