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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해야되는 겁니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0:19
조회
158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1-10-05 15:27

조회 : 244


이곳은 환경관련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계신분들이 일차적인 법률상담을 하는곳입니다. 귀하께서는 디지털로 www.digitallaw.co.kr 이나 0600-8404로 문의하시는 것이 더 나을듯 합니다.
사건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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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월14일 저녁 술을 먹은 후 시비가 붙어 경찰서를 가게되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아무일 없이 2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저에게 내용증명 편지가 한통 왔습니다. 편지는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14일 진단의 상해진단서(좌측 제 5수리에 부동 및 종창이 있으며 두부에 부종 및 통증을 호소함)1장과 00경찰서 사건00호...등에 의해서 10월 5일에 손해(피해)보상을 받고자 한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합의를 해야 하는지와 합의를 한다면 그쪽에서 잃어버렸다는 귀중품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으며 또한 어떻게 제 핸드폰 및 집전화번호에 주소까지 경찰서에서 알려 주는것인지, 또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2주진단은 합의를 하지않으면 벌금이 나오니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사실이면 얼마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더 그당시 피해자라는 사람이 밀어 계단에서 굴러서 여러곳에 타박상을 입었는데 큰상처가 아니라서 그냥 넘겼는데 이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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