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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때문에 이사를 가게됐는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0:53
조회
195
작성자 : 사법연수원

작성일 : 2001-08-06 14:42

조회 : 217


앞집의 개축공사로 인한 소음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나 먼지 등이 발생했다면 이사비용이나 위자료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상으로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및 진동으로 피해를 보상받은 사례는 없는 듯 합니다. 수인한도의 판단에 있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는 통상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너무 이른 시간이나 아주 늦은 시간까지 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면 일응 넘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소송으로 해결하기는 너무 적은 액수이고 복잡할테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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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화곡3동에 사는 석영수라고합니다.
앞집 공사로 고민하게되다가 처음 이런일로 상의하게됩니다.
지금 한창 더운데도 창문도 마음대로 못열어놓는 형편입니다.
신혼집 전세로 얻은 첫집이고 6개월된 딸하나가있씀니다.
딸은 도저히 집에선 소음과 먼지등으로 키울수없어서 처가집에 맡겨놓은지 몇달째입니다.
우리집은 반지하에서 1층 위인 2층인데 원래 앞집이 단독주택이였는데 3층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짓는바람에 햇빛도 안들어옵니다.
아기때문에 장모님 고생시키는것도 그렇고 소음,먼지등으로 이사를 결정하게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앞집 건물주인이 너무 괴씸합니다.

주위 이웃에게는 한마디 사과없이 자기만 잘살아보겠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것도 그렇고 왜 우리가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겪어야되는지요.
그 건물은 우리 창문에서 불과 2m도 안됩니다.
건설 인부들도 새벽 6시가되면 아무런 소음방지없이 뚱땅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루 하루 청소해도 시커먼 먼지가 쌓입니다.

그래서 앞건물 주인한테 다른건 고사하고 이사비용이라도 법적으로 받아낼수있는가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된겁니다.
이미 이사갈 집은 계약했고 이집도 부동산에 내놔서 팔렸구요.
하루빨리 가고싶은데 우리가 계약한집이 다음달 8월말에야 비울수있다는군요.
이글을 쓰는 지금도 소음과 먼지때문에 신경이 무척 곤두서있씀니다.

창문열어놓고 잤는데 "위잉"소리에 잠을 깨보니 현관 대리석을 연마기로 다듬는데 그 먼지가 창문을 통해 다 들어왔더군요.
홧김에 아저씨한테 "아니..창문 닫아달라는 소리도 못하냐!!"
하고 버럭 소리치고싶었지만 아저씨들이 무슨 죄입니까.
불행이도 저는 출근을 하지않습니다.
집에서 작업을하는 만화가인지라 새벽늦게 잠을자는데 오늘도 소음때문에
잠은 다잤군요.
이글도 참고참았던 화를 어디에다 하소연할길이 없나하고 찾아본결과 이런 좋은 사이트가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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