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아파트 위층 소음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1:56
조회
256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1-06-04 14:35

조회 : 253


안녕하세요 김병우님..
문의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소음에 관련 경우 그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수준인 경우에는 소송이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서 손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소음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병우님이 문의하신 이러한 경우에는
아파트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수준이 수인한도를 넘는지를 알수가 없으며 설혹 김병우님이 이러한 소음을 측정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윗층에서 생기는 소음정도만을 가지고는 그 수인한도를 따지는 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위 층에서 소음을 지속적으로 내기 때문에 아주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일부러 작정을 한듯 새벽에 못을 박고 문을 세게 닫는 것은 물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괴롭히더군요.
항의를 하면 이제는 자기네들은 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딱 잡아떼는데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악질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주는 이런 사람들을 제어할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참, 소음을 내놓고 증거를 대라고 달려드니...)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