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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굴에 관한 법률을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3:44
조회
208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5-17 17:58

조회 : 180


토석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소음과 먼지를 배출하여서는 않되고 하는 식의 금지나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산림법 등에서 준농림지역이나 보안림지역 내에
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석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도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문하신 지역의 토석채취가 허가를 받아서 행하여지는 것이
라면, 일단 행정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
다.
하지만 허가를 받아서 하는 토석채취라고 해서 언제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은 아닙니다. 인근주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소음, 먼지 피해를 가져다 주는 공사라면 소송을 해서 그것을 금지 또는 중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러한 피해가 참기 어려운 정도라는 사실을 소송의 원고인 주민들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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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앞산(안산)을 토석채굴업자가 채굴할 경우 어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토석채굴업자가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가와 너무 가까운곳에 있어 소음과 먼지를 걱정하지 안을수 없고,

마을의 이미지를 생각할때 채굴허가가 난다면 큰 문제(주민과의 마찰 등)

가 생길것 같습니다.

법율상 토석채취는 민가와 얼만큼 떨어져야 가능하며,

만일 토석을 채취하더라도 주민을 위한 소음과 먼지 등의 처리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굴을 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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