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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4:00
조회
227
작성자 : 여영학

작성일 : 2001-05-17 17:36

조회 : 180


사전에 권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처분이 있긴 하나, 법령에 정해
진 경우에만 그러하므로 모든 처분이나 처벌에 앞서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위법성이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법령을 위반하여 그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처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자세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방문상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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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여러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확실한 답변이 부족한것 같아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얼마전 대구 환경관리청에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곳은 대기환경법10조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며 위반확인서를 발급받았읍니다.공무원의 불성실한 태도와 금연장소인 사내 사무실에서 담배까지 피워가면서 5년 구속내지 수천만원의 벌금을 낼수도 있다는 언급으로 몹시도 당황케한 시간이었읍니다.
어느업체가 관련 법규를 다알면서 사업을 할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으며
지방공무원의 법을 앞세운 무차별 단속이 가슴을 아프게 했읍니다.
제가 궁굼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한마디 경고 또는 지도개선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지도 궁굼하고
둘째 현재 위반확인서를 발부받고 대행업체를 통해 신고를 이행하고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절차
셋째 방지시설관련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답변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참고로 현재 회사의 업종은 제조업이며 사출기 도합 마력수는 280마력이며
사용되는 재료는 PP.PE.PS.AB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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