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환경분쟁조정 신청 자격 관련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5:08
조회
265
작성자 : 여영학

작성일 : 2001-05-17 15:31

조회 : 374


가처분신청이나 분쟁조정신청은 원래, 도로공사로 인해 환경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어서(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어서) 그러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이면 해당이 되겠지요.

그런데 위에서 말한 환경상의 불이익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은 대단히 좁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주거지역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지역의 사람 또는 단체(법인, 법인 아닌 사단)여야 합니다.

물론 행정소송에서는 이런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각하판결을 하게 되나, 가처분신청에서는 피해(참을 수 없는 피해 또는 불이익)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결국 민사소송(가처분 신청과 같은)에서는 당사자의 자격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손해) 여부가 문제될 뿐입니다.
환경분쟁조정신청도 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도 마찬가지)과 마찬가지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에 대해 대리권(신청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도로공사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나 분쟁조정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 그런 공사 때문에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예
상이 되는 사람, 도로개설 후 차량통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어야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다만 여러 피해자를 대리해서 환경단체가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끝)



--------------------------------------


안녕하십니까?

서산태안환경연합 이평주국장입니다.

태안해안관광도로(1)과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환경부 등에 많은 문
제점을 지적하고 노선 변경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과 분쟁조정 신청에 현지에 주소지가 없는 단체나 개인
도 당사자로써 신청 자격이 있는지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도.....

상기 공사의 문제점 등은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URL http://seotaean.kfem.or.kr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