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춘천지법강릉지원 2015구합2018 공유수면점유사용불허가처분취소 판결문(16.3.17)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6 15:22
조회
636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계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호수에 공유수면 점용사용신청을 한 원고에 대하여 행정청인 피고가 수생태계 피해 우려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자 원고가 위 불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호수 일대는 도시계획상 유원지에 속하고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은 점, 인근에 카누팀의 훈련을 위하여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하였고, 원고도 2011년경부터 매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해 온 점, 관계 행정청이 전면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은 데다 수상스키 등 레저 활동을 하는 것이 생태계에 주는 피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구역, 연중 기간, 하루 중 이용 시간 등을 제한하여 허가함으로써 영랑호의 생태계 보전 등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여지를 신중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거부하는 처분에 이른 것은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