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 2015다230372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1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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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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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한국농어촌공사는 1984년부터 영산강 일대에 광주호를 설치하고 점유해왔고, 그 일대 토지에 대해 2013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이 점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이 주장되는 경우에 국가 등이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소유권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해당사건에서 농업진흥공사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적법 점유의 추정을 번복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