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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공장 공동방지시설 이용 문의

작성자
공동방지시설 이용문의
작성일
2017-08-28 10:08
조회
1550
저희 회사는 경기도 수원에 바이오 회사입니다.

당시는 임대를 받아 지하에 생물학적 제제 제조공장 면허를 가지고 있고 3층에 연구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정유해성 폐기물은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일반폐기물(실험기구 세척액 등)의 경우 단지 내에 공동처리시설을 이용 할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지정폐기물은 100% 외부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일반폐기물의 경우에 단지 내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게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단지내 공동방지시설이 변경신고 들어가면서 담당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안해주기에 여쭈어 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7.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8.5]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010-****-****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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