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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종교시설의 영업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4-16 14:43
조회
404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위법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의하신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꾕과리 북소리로 인한 소음이 생활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cc.me.go.kr/)에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셋째 질문에 대하여

정화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상황이라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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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질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데 위치가 계룡산 근처라서 굿당들이 산 곳곳에서 소음을 내고 생활하수와 오수까지 산중턱에서 부터 저희들이 사는 아래쪽 도랑물로 흘러보내고들 있어서 공주시청에 민원을 냈더니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끝내버렸어요.
굿당들은 주인이 굿하는 무속인들에게 돈을 받고 굿당을 빌려줘서 굿을하는 형식이라 하루종일 긋손님들이 드나들고 때론 밤 늦게까지 쉴새없이 굿을 하는데요,
첫번째 질문은, 종교시설에서 굿당 임대를 해주고 하루종일 손님을 받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 이구요
둘째는, 꾕과리 치는 소리와 북치는 소리를 하루종일 내는데 안듣고 살 권리가 없는지.. 이구요.
셋째는, 오수.하수를 우수로 내보내서 도랑도 오염되고 냄새도 지독한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지.. 를 알고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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