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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학원 홍보방송으로 인한 소음피해 중단시킬 방법 없을까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4-17 13:16
조회
295
소음진동관리법은 사업장및 생활소음 기준을 정하고 있고

생활소음기준을 위반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은 송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했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사용금지를 명할수도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

조치명령및 사용중지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57조)

행정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와 함께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소음피해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해야 합니다.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행정기관에 생활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고, 소음측정을 요청해 보시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건축물외벽 스피커 설치의 관련법률 위반여부 및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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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 단독주택에 거주중인데
3m앞 맞은편 건물에 있는 외국어학원에서 우리집 창문과 마주보고 있는 길가 2층 벽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아침 7시부터 밤10시 30분 넘어까지 영어,중국어, 일본어 강의CD를 틀고있습니다.
현재는 토익이나 토플 기출문제로 추정되는 CD를 하루종일 틀고 있는데
시끄러워서 창문을 열수도 없구요, 스피커로 인한 진동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14시간 가량 듣다보니
방송이 꺼진후에도 방송이 계속 들리는 이명현상이 일어나
이빈후과에 갔더니 난청이 진행중이라고 시끄러운 작업장에서 일하는거 아니냐고 하더군요..ㅠ.ㅜ

몇년째 참다보니 울화병과 공황장애가 생길 지경인데

1. 길가 벽에 스피커 설치 불법 아닌가요?

2. 구청 소음피해민원이나 경찰신고를 통해 영구적으로 방송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3. 학원에서 기존에 나와있는 외국어CD를 이용한 홍보방송을 하는것의 불법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 외국어 학원이 4~5곳이 있는데 어느 곳에서도 이런 방송을 틀지 않더라구요)

4. 학원에서 기존 영어강의나 토익토플 기출문제CD를 학원 홍보용으로 방송하는것이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위반사항이 아닌지 궁금하구요~
위반여부에따른 신고와 법적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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