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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장공사

작성자
임다일
작성일
2018-10-19 09:31
조회
504
아파트 도장공사
대기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로 아파트 외부 도색(스프레이)작업이 강화 됩니다 .
2018년 도색 작업의 일부(퍼터)시작하고 2019년 봄(4월경) 도색할 경우 외부작업(스프레이)이 가능할까요
시행령(개정전/후) 적용 기준이 어떡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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