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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절삭유의 폐수배출신고 관련

작성자
박상미
작성일
2018-11-13 00:14
조회
47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제2종근생 제조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는 MCT가 3대 있으며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시청에서 제조업소에는 안된다하고 건축법을 찿아보니 건축법시행령에는 원칙은 안되나 전량위탁처리하는 경우는 된다고 하는데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에서 단속나와서 개선하라는 명령도 아니고 바로 경찰서로 넘긴다하고
신고 한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저희 회사는 일년 반 정도 된 회사이고 현재 장소로 이사온지 40일도 채 되지 않아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이사오기전 회사에서는 건물주분이 공장등록하면서 신청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입니다.
정말 해결 방법이 없나요?
10월 말경 시청 환경과에서 단속이 나왔었고 그 이후로 해결책을 찿고 있으나 방법이 없네요
그런데 오늘 시청에서 나왔다는 분이 건축법시행령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된다하고
참고로 저희회사는 전량 위탁계약을 하였고 현재 한번도 위탁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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