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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경수목 무단 벌목

작성자
입주민
작성일
2019-04-08 17:04
조회
457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조경이 잘 되어 있어 요즘 같은 봄이면 정말 정원같은 분위기가 연출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입주민 중 약 3 세대가(그 중 한 세대가 집중적으로 거의 매일매일) 나무 때문에 채광이 안된다는 이유로 가지치기 또는 벌목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저희 집 앞 나무 2 그루가 거의 벌목 수준으로 잘려져 있는데... 이로 인해 민원 넣은 집 채광은 확보 했을 지 모르나 저희 집에서의 view 및 단지 조경 측면에서도 매우 흉물스럽게 되어 버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2층 거주, 가장 민원을 많이 넣은 세대는 바로 위 3층입니다.)

질문 드리는 점은 공동주택의 공동재산인 단지 수목을 일부(불과 3 세대)가 민원을 넣었다고 바로 잘라버리는 것이 관련 법에 근거하여 그 집행에 문제가 없는 지 입니다. 당연히 공동재산이니 만큼 주민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사무소에 전화해보니 특히 한 세대에서 하도 전화를 해대서 그냥 잘랐다고 합니다.

잘린 나무는 바로 회복될 수는 없지만 10년 이상 자란 공동재산인 수목을 이렇게 근거없이 처분한 안일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저는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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