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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토양환경보전법 해석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9-04-24 14:28
조회
189
안녕하세요, 환경보전법 해석관련 문의드립니다.

제 10조의4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ㆍ유출ㆍ투기(投棄)ㆍ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ㆍ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1996년 1월 6일 이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소유 또는 점유 중인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해당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수한 경우

3.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4. 해당 토지를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중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경우로서 자신이 해당 토양오염 발생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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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4호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에서 지칭하는 토지는 건물이 없는 토지(임야,대지)만을 지칭하는 건지요? 아니면 일반 가정주택이 지어진 땅도 토지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1980년대에 매입한 주택을 최근에 재건축하려고 건물을 허물고 건축사(감리)에서 토양오염도를 측정했는데 TPH가 기준치 이상 나와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해 본 바로는 1996년 1월5일 이전 양수한 경우 이므로 저희가 정화책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구청이나 환경부에서는 1항의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그러냐고 하니 거기서 말하는 토지는 임야나 대지만 뜻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구가 어디에 나와있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고 다시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시간만 흐르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1. 28.>

1. 토양오염물질을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한 경우

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ㆍ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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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2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정의를 보면
토양환경법 제1조에 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오염물질의 생산ㆍ운반ㆍ저장ㆍ취급ㆍ가공 또는 처리 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치ㆍ건물ㆍ구축물(構築物)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일반 가정집의 기름보일러도 포함되는지요? 상식적으로 기름보일러때문에 60평 대지가 완전히 오염되는건 있을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기름보일러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집 짓는 과정에서 공사도 중단된 상태이고 은행이자는 계속 나가고, 공사지연때문에 재정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토양오염물질의 생산 운반 저장 취급 가공 또는 처리등으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장치 건물 구축로 정의하고 있고, 토양오염물질은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석유계총단화수소 등 23종의 물질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에 따르면 기름보일러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토양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이라면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4 제1항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는 문언그대로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에서 토지의 의미는 건물의 유무나 가정주택이 지어진 땅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4는 정화책임자를 정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토양오염을 유발한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토양복원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토양오염 유발의 직접적인 원인자가 아닌경우에도 토양정화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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