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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 치킨집 연통에서 발생되는 연기와냄새

작성자
강주현
작성일
2019-09-06 09:15
조회
334
저희집 건너 아파트 상가내에 굽네치킨집이 있는데 연통에서부터 나오는 연기와 냄새가 저희 집안으로 들어와 창문을 열어 놓기가 힘듭니다.
여름 더운날씨에도 창문 제대로 열고 살지 못했습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된지는 수 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끼리 좋게 해결하려고 몇번을 사업장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정이되지 않아 6월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구청에 민원을 넣었고 이후에도 바뀌는게 없는거 같아 7월말에 또 한번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냄새는 심하였어도 연기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구청직원의 말로는 저희만 민원을 넣은것이 아니고 굽네치킨집 옆집인 부동산사무실에서도 민원을 접수하였다고 했습니다.
구청직원분이 고쳐주기로 했다고 설치 업체와 굽네치킨 업주와 부동산과 서로 협의하여 설치하시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쯤 굽네치킨에서 연통방향을 돌려주시긴 했는데 저희랑은 의논이 없이 진행이 되어 저의 어머니께서 설치방향을 달리 해달라고 설치기사님께 이야기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행을 하여 저희 집 쪽은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설치 당일부터 피해를 보기시작했습니다.목이 따끔거리며 걸걸해 지길래 다시 굽네치킨 업주를 찾아가 연통방향 수정을 요청 하였으나 연통을 돌려서 민원이 들어오면 복구비용 될꺼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어의는 없었지만 답답한 상황이라 다는 댈수없고 반액을 부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정이 안되더라구 그래서 9월2일 다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돌아오는 말은 정정 안될듯 하니 환경조정분쟁위원회로 전화해보라더군요.
저희는 이웃끼리 피해보상을 바라는것도 아니고 연통의 방향 수정하여 냄새나 연기 유입을 안되게 해줬음 하는 것 뿐입니다.
현재 어머니와 저는 이비인후과 다니며 약을 지어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집에 들어오면 스트레스부터 생깁니다. 냄새부터 맡기시작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아주 큽니다.
치킨집 특성상 낮보다는 밤에 피해가 심하고 평일보다는 주말에 특히 피해가 가장 심합니다.

굽네치킨 사업주는 연통방향 수정해줄 생각은 없는듯하고 해서 대구환경조정분쟁위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의 입증은 저희들이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객관적자료를 첨부하라시길래 오늘 실내공기질 및 대기질 측정업체들로 전화를 하였더니 업체를 상대로 할뿐 일반가정집은 측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비용을들여 입증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조차도 마음대로 할수없어 분쟁조정도 제대로 이루어 지기나 하는지 답답하네요
어떻게해야 문제를 해결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있는지... 연통사용가처분 신청도 가능한지..
이번일을 겪으면서 참 법이 허술하다 느낀게 많습니다.
구청직원들도 법적근거 없다는 소리들만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분들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목이 아픈건 마찬가지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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