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양수금] 2001다734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18:24
조회
1594
양식장 운영자가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온배수 영향권 내에 육상수조식양식장을 설치하였는데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온배수가 이상고온으로 평소보다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자연해수와 혼합되어 위 양식장의 어류가 집단 폐사한 경우,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의 과실에 비하여 양식장 운영자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bT*xJmx*PTEzODgzMDkwODYxMjYmcHQ9MTM4ODMwOTA4ODQ1MCZwPTE3MzAxMzEmZD*mZz*xJm9mPTA=.gif<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