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여천공단사건] 2003다2123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18:33
조회
1803
여천공단 내 공장들의 폐수 배출과 재첩 양식장에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으므로, 위 공장들이 반증으로 그 폐수 중에 재첩 양식장에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첩 양식에 피해를 일으킬
정도의 농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또는 재첩 양식장의 피해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 YWRjODcwMWQzZDcyZjAmb2Y9MA==.gif<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