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76나2302 상고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18:45
조회
1557
원유를 적재한 선박이 잔교에 접안 작업중 도선사의 과실과 잔교의 설치보존의 하자가 경합하여 적하원유의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선사와 잔교를 소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자는 연대하여 그로 인한 양식업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bT*xJmx*PTEzODgzMTAzMjA4NjEmcHQ9MTM4ODMxMDMyMjg3NCZwPTE3MzAxMzEmZD*mZz*xJm9mPTA=.gif<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