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농지전용허가사항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97누14521 판결

환경정책기본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19:04
조회
1744
타인이 이미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한 경우, 위 숙박시설이 환경처 고시 제90-16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특별종합대책' 소정의 신규입지 제한기준면적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위 숙박시설의 연면적과 위 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입니다. YWRjODcwMWQzZDcyZjAmb2Y9MA==.gif<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