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손해배상(기)】2006다50338 판결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20:37
조회
1970
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인근 건물에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원심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인근 건물의 노후 등의 과실상계사유를 전혀 참작하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라고 한 사례입니다. bT*xJmx*PTEzODgzMTcwNDU1NTEmcHQ9MTM4ODMxNzA*ODE4OSZwPTE3MzAxMzEmZD*mZz*xJm9mPTA=.gif<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