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건축법위반] 95도1351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21:13 조회 3016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 변경 행위의 범위에 관한 판결입니다. <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1 인쇄 «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95고합48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95도230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