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 2008노391

자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21:42
조회
4374
피고인이 차량 내에 탄알이 장전된 공기총 1정을 실은 상태에서 위 차량의 창문을 열고 저속으로 농로를 운행하였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속되기 직전에 꿩을 포획하기에 적절한 정도로 비가 내린 사정만으로는, 단속 당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0조 제14호 위반죄의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