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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에 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작성자
zero
작성일
2001-06-28 16:23
조회
738
안녕하십니까.
오수처리시설에 관해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수처리시설에는 현행법상 가동상태 확인기라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오수처리시설에는
가동상태 확인기가 없이 내부 타이머에 의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한테 이야기를 하자 설계상 내역자체에 포함이 되지 않아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는 아무리 내역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규상 명시 되었다면 업자는 건의 또는 설계변경을 하여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사항으로 가동상태 확인기의 법규 명시내용(몇조 몇항)과 이런 경우 업자가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추 신 : 참고적으로 00년 12월 말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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