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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

작성자
이갑용
작성일
2001-08-03 18:29
조회
387
건설공사중 토목공사시 발생되었던 장비(특정공사 신고장비)의 소음,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민원에 대하여 건물피해(물적피해)는 원인자가
보수하기로 합의 되었으나, 이로 인한 정신적피해는 양측의 견해차이로
보상합의가 지연되어 이미 토목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상기의 이유로
장비를 사용치 않는 건축공종이 진행중인 현장에 대하여 공사중지 가처분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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