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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하여 묻습니다

작성자
김유성
작성일
2001-08-17 10:28
조회
336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동네에 호탤이 지어지고 있어서 교육청과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 놓았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일정이 늦어지고있는 와중에 공사는 계속되고 있어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신청으로 공사가 중지된 후에, 만약 재판에서 패소를 하게되면 건물주나 건설사가 공사중지로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실지로 이런일도 있습니까.
바쁘신줄로 아오나 꼭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급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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