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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건설 현장의 소음공해....

작성자
진창희
작성일
2001-11-06 17:26
조회
429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글들을 읽어보니 관련상담내용이 아닌 글들도 더러 있네요.
제 질문도 동떨어진 질문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225세대의 12년 된 아파트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접해있는 부지에 올초부터 H회사에서 1176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먼지와 소음으로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었고, 늦은 밤 공사로 인한 소음과 조명(밤에 켜 놓은 불)들로 휴식을 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적, 물적 그리고 건물피해보상, 일조권, 조망권 확보 등의 사항을 제시하였지만,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청에 민원절차도 밟아보았으나,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거환경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 나름대로 여러가지방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방법도 있었고, 건축공사중지의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었고,
법정 소송까지 갈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또한 이러한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도 있는겁니까?

단지, 아파트 주민으로써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전공하는 분야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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