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센터 칼럼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비주얼 텍스트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환경 조항은 '환경 보호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기존의 환경 법규를 성실히 집행하고 더 나아가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의 환경 보호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일반인이 환경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것도 강조했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이런 기조는 별도의 '한미 정부 간 환경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에서도 나타난다. 이 양해 각서에서는 양국 간에 환경에 관한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등을 촉진할 체계를 구축하고, 양국 정부 고위급 관계자로 구성된 환경협력위원회(가칭)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언급하고 있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그러나 이런 환경 관련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가 환경 분야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 중심에는 바로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가 있다. 그간 수 차례에 걸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건ㆍ환경 영역 등에서 공공 정책이 투자자의 공격에 노출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지적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누구나 아는 것처럼 환경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사전예방(Preventive and Precautionary)' 원칙을 기초로 한다. 이 원칙은 경제정책 및 행위가 낳을 환경적 리스크(Risks)를 미리 방지,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간의 경험에 기초한다. 그러나 환경적 리스크의 존재 여부, 그 규모,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는 '과학적 불확실성(Scientific uncertainty)'이 놓여 있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이런 사정 탓에 사전예방 원칙의 적용 여부, 방법 등은 한 나라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치적 전통이라는 맥락에서 결정된다. 환경 정책이 단순히 '과학적 확실성'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는 이렇게 적용되는 사전 예방의 원칙을 무력화한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일단 투자자 국가 소송제는 중재자 및 중재 규정ㆍ절차가 양 당사자에 의해 정해진다. 또 중재 심리 과정이 철저히 비밀(confidentiality)에 붙여진다. 이런 성격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공공 정책을 다루는 데는 부적합하다. 국민 대다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정책이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더구나 이 제도는 정부 정책의 반사 효과로서 투자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저하되는 이른바 '간접수용'까지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즉 정부의 특정한 환경 정책으로 한 기업이 애초 예상했던 (합리적인) 영업 이익을 얻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제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간접수용'은 국내 헌법의 해석상 수용 불가능하다(김민호 교수). </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제도에 따라 투자자가 중재 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대형 법률회사가 대리하는 심판청구 그 자체만으로 적극적 보건ㆍ환경정책의 수립ㆍ집행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된서리 효과). 이런 사례는 숱하게 많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물론 한미 FTA에 '환경, 공중보건, 안전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시행되는 정부 정책은 간접수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문항이 들어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국내의 정당한 환경 규제가 침해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일단 투자자 국가 소송제로 특정 환경 정책의 정당성은 언제든지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어떤 정책이' 환경 정책'인지 아니면 '규제 수용(regulartory taking, 수용과 같은 효과를 내는 규제)'인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제3의 민간 중재인단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일단 이렇게 시비가 붙으면 국내 환경 정책의 정치적, 과학적 정당성은 (환경에 문외한인) 비전문가인 중재자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 </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한국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조세 조치를 투자자 국가 제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부동산 정책 등이 제소에 휘말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탓이 아니겠는가. 보건ㆍ환경 등 공공 영역에서 적극적 보호주의와 개입주의 정치 전통을 가진 국내 사정을 염두에 두면 투자자 국가 소송제는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간의 FTA처럼 삭제돼야 마땅하다.</span></p><p class="바탕글"><span lang="EN-US"><p class="바탕글"> <!--[if !supportEmptyParas]-->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박태현/변호사ㆍ환경법률센터 </span></p><p class="바탕글"><프레시안> 2007. 3월 22일 </p></span></p>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