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강남의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그런데 얼마전 신축된 주상복합건물에 입주한 까페에서건물 외벽에 스피커를 설치하였습니다.아직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지만시험 방송이라며 앰프를 크게 틀어 놓았습니다.(스피커 성능도 무지 좋더군요..)저는 건물 외부에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트는 것은 처음 보았거든요,명동 같은 곳이라면 모르겠지만...까페의 운영 시간은 밤 늦게까지이고조용한 주택가에서 그 소음의 피해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구청에 문의하였더니 현장조사를 나온 구청 직원분이주택가라도 건물 외벽에 스피커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며소음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소음 기준이 55데시빌이라고 하는데55데시빌이 어느 정도 시끄러운 것인지 문외한인 저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주택가에서외벽에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충격적입니다.정말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