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저희 집은 주택인데 점포가 딸려있는 집입니다.가게세를 주었는데, 세 들어온 사람들이 저희 주인집 모르게정화조를 불법 설치를 하였습니다. 주인집 모르게 정화조를 미신고 설치하면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 세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다되어서 나갈려고 합니다.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할떄, 가계구조를 변경하고 들어왔거든여.그래서 계약서에 나갈때 가계구조 변경한 것을 원상복귀를 해 놓고 가기로 하였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자기들이 불법으로 정화도 설치한거가지고,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죠?? 주인집 모르게 설치 해놓고, 이걸 가지고 협박같은걸 하고 있습니다...벌금이 2000만원이니 어쩌니 하면서 말이죠.....긴글 읽으시느라 고맙습니다.... 도움 좀 부탁 드릴께요~***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