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15년전에 본인토지에 주유소를 정유사와 함께 개발하여 정유사직영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양오염검사에서 한번도 이상통보를받지 않았는데 임대기간만료와 더불어 해지통보를하며 기름누출이 생겼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누구 책임인지 알고싶습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