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Ⅰ. 주민들 의견수렴 및 동의 없이 이런 환경 오염 유발 시설이 입주 가능한지? 관련 법률에서 권리자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한 주민동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주민의견수렴절차 역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의 경우 등이 아닌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주민동의가 의무가 아니지만 행정기관은 허가과정에서 공장 설립으로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Ⅱ. 대기 및 소질 오염 방지 시설 , 비산 먼지 방지 시설등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방지시설은 사업장 종류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저희 마을에 주민 의견 수렴 및 동의도 없이 어느날 새벽 장비를 설치 하더니 법적으로 서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가동을 하겠다 하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똑같은 말만 하고요. ~~~~~~~~~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아는것이 없어 무엇을 질문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첨부 파일 확인 하시고 좀 도와주십시요. 정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라 개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