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저수지로 일정거리 이상 상류지역에는 공장설립을 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거리 이상인지 여부는 공장이 들어설 토지가 토지지역계획관리지역이면 저수지로부터 상류방향으로 2킬로미터, 그 이외의 지역이면 5킬로미터 이내에는 공장 설립이 제한됩니다. 상담에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전화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충남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라는 시골 마을입니다 우리마을은 논은15ha 밭은 44ha 그중 과수35ha로 과수마을입니다 이런 마을 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온다네요 다음주에 신청서를 넣는다고 합니다 공장 부지 1km이네에 과수가 사과 4200여주 블루베리2000여주 체리300여주 자두 300여주 정도 가 산재해 있고 마을 아래쪽에는 25만톤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까지는 약 3km떨어진곳이 공장위치입니다 마을의 한복판은 아닙니다만 마을 북서쪽 마을 꼭대기에다 짓는다고 합니다 도로는 지방도 609번과618번이 통과하지만 도로에서 10m 이내에 인접해있는 농가주택이 13농가가있습니다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25톤 트럭들의 질주로인해 소음 분진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고 과수의 피해도 분진으로 인해 심각하다고들 하는데 막을수있는방업은 없는지요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