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수준의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의 소명이 없는 한 가처분신청은 배척하는 예가 많습니다.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을 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운영하는 학원은7층건물입니다. 그리고 저는5층에서 학원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4층에 건물주분이 볼링장을 운영한다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볼링장은 기계음및 볼링공 릴리스때 소리와 볼링핀을타격시 소음이 심하다는데 혹시 소송을통해 공사가처분 신청을 할수있는지 만약 소송을 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좀 받고 소송을 할려고합니다 저의 생존권이 걸려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벌써 학생을 옮길려고 상담합니다 010-****-****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