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밀양입니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 인어린이집 주위 바로경계지점부터 자동차운전학원 설립허가를 시에신청하여 허가과에서 법적하자가없기에 허가를내어줄수밖에없다고하니 영유아교육법 및 주택건설기준법에 영유아보육시설은 소음 유해시설로부터 수평거리50m유지(소음50데시벨이하) 로되어있는데 자동차학원은 소음진동규제에해당되는지 최근타지방에선 자동차학원 소음 매연으로민원사례가많은데 법적제제할수없다는 공무원의답에안타까울뿐이며 어린이보육환경의무관심에속이터집니다 저는스님이며 법적조언부탁드립니다 010 3056 6509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