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저희 부친 집 옆에 기존의 원룸건물을 허물고 신규 원룸건축물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헌데. 기존 철거햇던 원룸 건축물에서 발생한 폐기물(콘크리트, 철근 등)을 땅속에 매립한 채 신규 원룸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처벌이 가능한지요? 그 매립한 것은 집주인이자 시공자인데. 그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매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발할 경우 그 직원이 처벌을 받는지요? 또는 그 직원이 스스로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을 자수할 경우 그 직원의 처벌은 감형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