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염주은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삭제되어 다시 올려드리고 댓글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A도시의 일반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많은물을 관로를(A도시관로) 통하여 B도시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낼때..B도시 하천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않고 일반산업단지사업을 시작하면 문재점이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산업단지내에는 정화시절과 저감시설은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흘려보내는 하천(B도시)은 비가많이 오면 상습침수지역으로 얼마전엔 복개공사도 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공유수면법에는 많은 물을 흘려보낼때에도 받게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해당사항을 알고싶습니다.. *참고 관로길이(약300m) 저의부모님이 B지역 하천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많은 비가오면 하천이 범람하여 도로와 농지가 수몰이 됩니다 그래서 위사항이 위법하다면 위의사항을 일반산업단지에 재시하여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