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박광호입니다. 유리섬유 소재 제품을 가공(커팅, 그라인딩 등)하는 경우 분진이 비산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분진 비산에 대한 조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유리섬유 소재 제품을 가공하는 경우 작업장 내에 집진기를 설치하는 것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요?(관련법규를 찾기 어려워서 질문합니다.) 2. 유리섬유 분진이 비산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장의 창문을 열고 작업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요? 답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