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심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으면 이 고민이 무의미합니다.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우선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항소를 취하하면 되니 걱정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1심 판결문을 보내주시면 상담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심 판결문을 보내주시려면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주소는 ecolaw@kfem.or.kr 입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부천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부천에 ( 버스와 기차) 환승쎈타가 만들어지기에 그앞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환경적 , 영업적 피해가 예상되기에 경기도 환경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건설사에서 채무부존재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를 하게되었읍니다 그동안 1년여동안의 진행과정과 공사에따른 피해를 생각하면 항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오나 어떻게 될지몰라 망설이다 문의를 드립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