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사용종료된 매립장의 관리에 관한 근거및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 별표19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6.1.21.> ②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기간이 끝나거나 영구적으로 침출수의 유출이 없는 등의 사유로 사후관리를 끝내려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사후관리 종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1. 매립지반의 안정도, 발생가스와 침출수의 성질·상태 및 양 등을 조사·분석한 환경영향조사서 2. 사후관리가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가 끝나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1.2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사용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은 사후 30년동안 관리가 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토양, 배출가스, 수질 분석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석해야하는 각 항목을 명시해놓은 법 조항을 혹시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질검사 경우에는 방류수에 노르말헥산 등 여러 물질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