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아래 문의하신 법률상담은 전화상담으로 전환하여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창진환경연합입니다. 한국철강부지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건으로 질의 드립니다. 한철부지의 현재 가장 큰 난제는 철강슬래그에 포함된 아연 성분 때분입니다. 창원시와 부영주택은 철강슬래그를 폐기물 재활용으로 규정하여, 파쇄한 후 재매립 하겠다고 하고 있고 환경연합은 아연을 정화하지 않은 채로 재매립하는 것은 토양오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부영주택은 이곳에 아파트 건설을 꼐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영측에서 자체적으로 철강슬래그 성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내놓앗고 '부지내의 슬래그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구분되어 환경부 지침에 의한 적법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창원시에 제출햇습니다. 창원시는 더이상 한철부지에 대한 공사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철강슬래그가 그대로 재매립될 경우 아연에 의한 토양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조만간 창원시가 공사 승인을 하게 되면 즉각 대응을 해야 하는데 가장 시급하게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검토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공사중기가처분 신청이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