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아래 문의하신 법률상담은 전화상담으로 전환하여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div>안녕하세요, 마창진환경연합입니다. </div> <div> </div> <div>한국철강부지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건으로 질의 드립니다. </div> <div> </div> <div>한철부지의 현재 가장 큰 난제는 철강슬래그에 포함된 아연 성분 때분입니다. </div> <div>창원시와 부영주택은 철강슬래그를 폐기물 재활용으로 규정하여, 파쇄한 후 재매립 하겠다고 하고 있고</div> <div>환경연합은 아연을 정화하지 않은 채로 재매립하는 것은 토양오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div> <div>절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부영주택은 이곳에 아파트 건설을 꼐획하고 있습니다. </div> <div> </div> <div>최근 부영측에서 자체적으로 철강슬래그 성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내놓앗고 </div> <div>'부지내의 슬래그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구분되어 환경부 지침에 의한 적법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div> <div>창원시에 제출햇습니다. 창원시는 더이상 한철부지에 대한 공사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div> <div> </div> <div>하지만 이 철강슬래그가 그대로 재매립될 경우 아연에 의한 토양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div> <div>때문에 조만간 창원시가 공사 승인을 하게 되면 즉각 대응을 해야 하는데 </div> <div>가장 시급하게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검토하고 잇습니다. </div> <div> </div> <div>그래서 공사중기가처분 신청이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가능한 것인지, </div> <div>아니면 공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div>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