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제목 옵션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이 상담에 대한 답변은 전화상담으로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주환경운동연합입니다. 2011년부터 끌어오던 민원입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경주시 등에서 나서고 언론도 동원했지만 전혀 해결책이 보이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사업자들 고발조치 할까 하는데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월25일 전국사무처에 출장을 갈 예정입니다. 오전에 직접 자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사업개요 및 민원 -사업: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공사 현장 '3공구',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구간 -공사착공: 2009년 6월 -민원: 녹동리 공사구간의 '관문 터널' 공사에 발생하는 암버럭을 이 일대 성토재 및 파쇄하여 골재로 사용. 암버럭이 고농도의 비소(AS)를 함유하고 있음. 주민들은 비소로 인한 환경오염, 건강유해 등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인근 주민 7 가구. -민원과정: * 환경부는 '암버럭'이 토양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양환경보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다만 암버럭으로 인해 주변 토양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 대구지방환경청은 이 일대의 지하수의 비소 오염을 확인하고 사용금지 결정을 내림. 그러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도로공사로 적시하지 않음. 경주시는 대책으로 광역상수도를 설치함. * 감사원은 주민들의 감사청구에 대해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사업자 측의 '위해성 평가' 결과 등을 받아들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함. * 도로공사는 비소오염을 일부 시인(?)하면서 오염방지 대책으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2012년7월부터 운영함. 차폐시설은 비소 함량이 높은 암버럭을 격리 성토하는 형식인데, 이미 성토된 암버럭은 대책이 없으며, 현재 차폐시설은 가득 찼으나 폐기물은 계속 발생되는 상황. -법률 검토 의뢰 *공사장 내에 임시 파쇄장을 운영하고 있음. 파쇄장은 민원인에게서 올 7월12일까지 임대한 상황임. *파쇄장은 본래 논, 밭이었음. 토양환경보존법의 '비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은 25mg/kg임. 2010년 이전 기준은 6mg/kg *2013.3.4 극동건설 주도로 파쇄장 내 30곳에 대해 토양 시료 채취 시도, 경주환경연합에서 입회하여 3곳(시료 5개)의 동일 시료를 확보하던 중 극동건설 측 시료채취 중단. 확보된 시료를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2번 심토에서 41.12mg/kg, 3번 표토에서 64.01mg/kg 등 검출됨. *도로공사 등은 여러차례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환경피해가 없다고 주장해온 바, 이번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당사들을 고발조치할 생각임. *현재, 사업당사자는 -도로공사, -극동건설, -백석토건(파쇄장 임대 및 운영) 3곳임. 어느 곳을 고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지 판단이 서지 않음. 백석토건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비소오염 문제를 도로공사 등에 제기했으나 암버럭 파쇄과정에서 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작업을 진행했다고 함. *아래 현장 모습 등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011.8. 현장 => http://cafe.daum.net/gjkfem/J3SM/253 *2012.2.16 현장 => http://cafe.daum.net/gjkfem/J3SM/328 *2012.7.17 현장 => http://cafe.daum.net/gjkfem/J3SM/364 *2013.2.22 현장 => http://cafe.daum.net/gjkfem/J3SM/485 *2013.3.4 토양시료 채취 => http://cafe.daum.net/gjkfem/J3SM/488 사진 KBoard 미디어 추가 썸네일 통합검색 제목과 내용 검색허용 제목만 검색허용 (비밀글) 통합검색 제외 돌아가기 저장하기